332 |
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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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4.17 |
432 |
0 |
331 |
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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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4.10 |
829 |
0 |
330 |
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, 수당,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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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4.10 |
304 |
0 |
329 |
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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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4.03 |
394 |
0 |
328 |
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∙유효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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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4.03 |
499 |
0 |
327 |
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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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27 |
2226 |
0 |
326 |
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‘보수교육시간’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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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27 |
853 |
0 |
325 |
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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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23 |
455 |
0 |
324 |
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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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22 |
339 |
0 |
323 |
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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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14 |
465 |
0 |
322 |
‘직장 내 성희롱’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,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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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14 |
385 |
0 |
321 |
퇴사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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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07 |
1155 |
0 |
320 |
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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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06 |
513 |
0 |
319 |
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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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03 |
8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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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8 |
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,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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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3.02 |
1146 |
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