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2 |
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,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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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02 |
470 |
0 |
391 |
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‘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’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’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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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02 |
247 |
0 |
390 |
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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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3.25 |
402 |
0 |
389 |
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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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3.25 |
231 |
0 |
388 |
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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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3.18 |
697 |
0 |
387 |
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피고의 취업규칙 ·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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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2.13 |
280 |
0 |
386 |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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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2.13 |
302 |
0 |
385 |
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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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29 |
1174 |
0 |
384 |
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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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29 |
417 |
0 |
383 |
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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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22 |
571 |
0 |
382 |
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,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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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22 |
580 |
0 |
381 |
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,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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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15 |
264 |
0 |
380 |
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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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15 |
228 |
0 |
379 |
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(무)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,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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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08 |
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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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8 |
중대재해처벌법위반,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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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1.08 |
3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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